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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업보고서 분석

연말 배당 투자 #배당락 #ISA계좌활용

by 불혹의주식투자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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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배당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배당금을 회피하고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배당 회피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개인투자자 분들은 배당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큰손투자자나 전문투자자들이 하게되는 배당 회피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니 요점만 요약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계 결산을 매년 연말로 합니다.

#주식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 됩니다.
(2022년의 마지막 일)

그리고 마지막 평일(업무일)은 주식 시장이 쉽니다.
2022년은 12월 30일 금요일(금요일 휴장)


그래서 12월 29일 목요일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작성하고 주주는 배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주식 거래는 체결일의 다음 다음 업무일에 결제를 하게 됩니다. 매수/매도 체결일 D+2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 12월 27일 화요일 장 종료 시점에 체결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12월 27일 까지 매수를 체결해야 하고

배당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는 12월 27일 화요일까지 매도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럼 29일 목요일에 결제(정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 소득이 높아서 세율이 높거나 대주주가 되고 싶지 않은 투자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서 노출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은 배당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들이 매도하는 주식을 세금에서 유리한 금융투자 회사나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매수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매도를 해도 2022년 연말 주주 명부에는 주주로 등재되기 때문에

27일 화요일에 매수를 한 후 28일 수요일에 매도를 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락


그래서 배당금이 있는 회사들은 보통 28일 수요일 장이 시작할 때 예상되는 배당금 수준만큼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에 따라 복잡한 셈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원하거나 피하는 포인트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세율

우선 원천 징수(지급할 때 미리 공제하는 세금)로 기본적으로 15.4% 입니다.
(무조건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절세 방법이 있는데 아래 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회사원과 자영업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20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받은 사람들은(회사원 기준) 자신의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율로 정산하게 됩니다.(다음 해 5월에 정산 신고해야 함)

예를 들어, 종합 소득이 1억원 정도 되면 실효 소득세가 25~30%에 달하기 때문에 15.4%보다 추가된 부분을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이자+배당금(금융 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




2. 대주주 기준(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에 금융투자소득세와 대주주 기준으로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협상을 했었는데 현재는 보통의 투자자라면 한 종목을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다른 조건들이 있지만 거의 해당이 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3. +@인 건강보험료

또 하나의 세금입니다. 제도가 풍성한(?) 만큼 확실하게 걷어 갑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안좋은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0만원이 넘으면 전액 소득으로 계산하여 추가 부과를 하고 직장가입자는 현재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수정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무원, 즉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일까요...?)

추가된 소득의 약 8.4% 내외가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기본 세금을 내면 되고

종합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게는 배당소득의 50% 가까이를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종합 소득이 일정액 이상되는 투자자의 경우 약 25~30% 정도가 배당금에 대한 실효 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연 2000만원 이하로 금융 소득을 맞추는 것이 좋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연 10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퇴한 분들도 건보료 피부양자 등재 여부에 따라서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제도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투자자들의 경우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활용할 방법으로

최근에 생긴 증권사 ISA 계좌 제도가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에 따라서 연간 200~400만원까지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준에 넘는 배당 이익은 9.9%로 분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주 유리해 집니다.

(정부가 증권사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복잡한 세금과 절세 제도입니다...




배당금 지급일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를 거치고 의결한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정도에 지급이 됩니다.

2022년의 연말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2023년 3~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공시에 자세히 공지하게 됩니다.



복잡한 것이 싫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처럼 좀 간단히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배당금이 시가 대비 4%인 주식이 있다면(물론 대주주가 갑자기 올해 뒷통수를 치면 답이 없습니다)

배당률 4%의 25%를 제외한 3%가 실제 배당금이라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3% 정도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3~5% 내외의 시가 배당률을 주는 회사를 몇개 시뮬레이션 해보니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배당락 전일(화요일)과 배당락일(수요일) 장 중 트레이딩을 잘 한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요즘 금융투자 회사들의 알고리즘 매매나 트레이더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고 소액 주주를 소중하게 여기는 대주주와 경영자가 있는 회사에 장기간 투자하며 과실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으시는 모든 분들 올해 배당금 많이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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